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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ontrol/Validation 밸리데이션

Cleaning Validation (세척 밸리데이션)

by Horola 2021. 7. 21.

Cleaning Validation (세척 밸리데이션)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해설서

< 세척밸리데이션 >

기준: 기계/ 설비 등의 잔류물질 (전 작업 의약품, 세척제 등)이 적절하게 세척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밸리데이션으로서 품목별로 실시하여야한다.

(1) 원칙

1) 일반적으로 세척밸리데이션은 오염이나 물질의 전이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공정 단계나 상황에 대해 실시하여야한다.

2) 예를들어 잔류물이 있다해도 이후의 정제과정을 거치면서 제거되는 경우 등은 세척밸리데이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3) 세척밸리데이션 절차는 실제 설비 사용 패턴을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동일 설비에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며 그 설비를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하는 경우, 대표 제품을 선정해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 할 수 있다.

4) 용해성/ 세척의 난이도를 고려해 선정하여야하며, 잔류물 기준은 역가, 독성, 안정성등을 근거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세척밸리데이션 계획서에는 세척대상 설비, 세척절차, 사용물품, 허용기준, 관찰 및 관리되어야

할 변수, 분석방법이 기술되어야한다.

6) 채취대상 검체의 유형과 검체채취 방법 및 표시방법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7) 검체의 채취방법은 세척 이후 설비 표면에 잔류하는 잔류물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 할 수 있어야 한다.

8) 시험방법은 잔류물이나 오염물을 검출 할 수 있는 민감도를 지닌 밸리데이션 시험방법을 사용한다.

9) 잔류물 기준은 실제적이고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가장 유해한 잔류물을 기준으로 하여야한다.

그것은 가장 유해한 성분의 약리, 독성, 생리활성을 근거로 정 할 수 있다.

10) 미생물 수 또는 엔도톡신의 감소가 필요한 공정이나 기타 그러한 오염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정에서는 미생물 엔도톡신 오염문제를 다뤄야 한다.

11) 밸리데이션 이후에는 적절한 주기별로 세척절차를 모니터링하여 일상 샌산 과정 중에 해당

세척절차가 효과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설비의 청결도는 분석시험 및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육안검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검체채취 및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없는 작은 부분에 집중된 오염은 육안 점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 목적

기계 또는 설비가 효과적으로 세척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약품과 접촉하는

기계 또는 설비들의 세척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3) 세척대상

1) 제품: 기계 또는 설비등에 잔류물이 적절하게 세척되었는지를 품목별로 점증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계 또는 설비별 최악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선정하여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 매트릭스접근법을 활용 할 수 있다. 이전에 확립된 밸리데이션 검토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다면 재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

2) 기계 또는 설비등: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각각의 기계 또는 설비는 최소한 3번의 연속적인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하며 사용되는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세척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3) 전용장비: 단 하나의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는 장비는 주성분에대한 세척밸리데이션이 요구되지

않지만 육안검사, 분해산물, 미생물 및 세척제 잔류에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다음 생산하는 제품의 불순물 프로필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아야한다.

(4) 대상물질

1) 기계 / 설비를 세척한 후 육안 검사시 잔류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린스액도 깨끗하고 색깔이 무색이여야한다.)

2) 주성분과 세척제

3)분석 방법을 평가에 이용하는 경우, 검출되는 잔류물은 미리 정해진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안된다.

4) 주성분이 여러가지인 제품에는 그 성분들 중 한 성분을 선정하여 청결에 대한 지표로 사용 할 수 있다.

지표가 되는 화합물 선택 시 가장 큰 함량, 가장 낮은 용해성, 또는 가장 세척하기 어려운 성분을 고려한다.

5) 세척제는 유기용매, 세제, 기타 화학 약품과 같은 목표 물질을 제거하는 물질이다.

6) 승인 된 세척제만을 사용 할 책임이 있으며, 세척제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변경관리시스템에 의해

변경해야 한다.

출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아래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예시로 만든

세척밸리데이션 프로토콜을 첨부한다.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2938

 

세척밸리데이션 프로토콜(민원인 안내서) 상세보기|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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