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한 정량에는 내부 또는 외부표준품을 사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USP/NF 등 공인된 공급처에서 구입한 표준품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특성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높은 순도가 요구되는 정량용 표준품이 공식 공급처에서 구입한 표준품이 아닌 경우에는 정제 등의 추가적인 조작이 필요하며 확인, 함량, 품질 및 순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철저한 특성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 경우 순도보정인자를 시험방법의 계산식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외부 및 내부표준품을 사용했을 때는 시험방법에 표준품의 최종농도를 기재한다. 흡습성이 있는 표준품은 잔류용매 및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조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화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열에 민감한 물질의 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외부표준법
검체의 크로마토그램과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하여 분석할 때 사용된다. 정량은 표준품과 검체중의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대상물질의 피크면적 혹은 피크높이를 비교한다. 외부표준법은 단일 농도 또는 좁은 농도 범위를 갖는 검체, 단순한 검체 전처리 과정 및 잠재적인 부피크의 검출에 대해 증가된 베이스라인 시간을 갖는 시험용 검체(예 : 유연물질시험)에 적용한다. 외부표준법에서는 시험방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액과 표준액에서 측정하고자하는 분석대상물질의 농도를 최대한 같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표준법
이 방법은 내부표준물질을 검체에 혼합한 다음 내부표준물질에 대한 검출하고자 하는 화합물의 반응비로서 분석대상물질을 정량하는 방법이다. 내부표준법은 복잡한 전처리 과정(예: 다중추출 등)을 거치는 검체나 농도가 매우 낮은 검체 및 넓은 농도 범위가 요구되는 검체(예: 약물동력학연구 등)를 정량할 때 적용한다.
내부표준물질은 검액과 표준액에 같은 농도로 첨가되어야 한다. 내부표준물질은 분석대상물질과 반응하지 않고, 내부간섭을 유발하지 않으며 대상물질의 유지시간과 비슷한 유지시간을 가진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분석대상물질의 농도는 검액에 들어있는 내부표준물질과 분석대상물질에 기인하는 피크 면적(또는 피크높이)의 비와 표준액에 들어있는 내부표준물질과 분석대상물질에 기인하는 피크면적(또는 피크높이)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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